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동안 약정한 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근로자는 1주에 1일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받습니다. 이때 그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지급 조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약정한 1주의 근로일을 모두 개근
-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4주 평균 기준 적용)
계산식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주 40시간 초과분은 8시간으로 한도)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 미만이면 받을 수 없나요?
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한 번 결근하면 주휴수당이 사라지나요?
약정한 근로일을 모두 출근해야 발생합니다.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다른 주의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주 40시간을 넘으면 더 많이 받나요?
아니요. 주휴수당 계산식의 시간은 8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주 40시간 초과 근무자라도 주휴수당은 시급 × 8시간으로 계산됩니다(통상임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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