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식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 = (직전 3개월 임금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직전 3개월 일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준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수령액과 같나요?
법정 최저 기준의 근사치입니다. 회사의 사규나 추가 수당 등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수령액은 회사 인사팀 또는 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1년 미만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만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회사가 별도 규정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면 퇴직금 청구가 어렵습니다.
평균임금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에, 연간 상여금의 3/12와 연차수당의 3/12를 더한 뒤 3개월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식대·교통비 등 비과세 항목도 임금성이 인정되면 포함될 수 있어, 회사 임금명세서를 기준으로 정확히 산정하세요.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네.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와 환산급여 공제가 적용돼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세부담이 낮습니다. 정확한 세후 금액은 회사가 발급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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