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휴가 계산기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으로 입사일부터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계산합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다음 달에 1일 (최대 11일)
  • 1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 3년차부터: 매 2년마다 1일씩 추가 (한도 25일)
  • 3년 16일, 5년 17일, 7년 18일 ... 21년 25일

이 도구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회사가 회계연도(1/1~12/31) 기준을 쓰는 경우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계연도 기준은 다른가요?

네. 이 도구는 근로기준법상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를 연차 기준으로 정한 경우,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11일과 15일의 차이가 뭔가요?

1년 미만 근무자는 월별로 1일씩 발생하며 최대 11일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80% 이상 출근하면 한번에 15일이 발생합니다. 1년을 채우기 직전까지는 월차로 받다가, 1년을 채운 월에 15일로 일괄 전환되는 방식입니다.

80% 이상 출근이란 뭔가요?

연간 근무 가능일(주말·공휴일 제외한 평일 약 250일)의 80%인 약 200일 이상 출근해야 15일 연차를 받습니다. 질병, 산재, 육아휴직, 고의적 결근을 제외한 합당한 사유의 부재 시간도 출근일로 인정됩니다. 정확한 기준은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연차는 법정 유급휴가로, 회사가 임의로 축소하거나 몰수할 수 없습니다.
  • 퇴직 시 미사용 연차는 당해 평균임금의 100%를 받거나 공제 없이 지급받아야 합니다.
  • 연차 사용을 강제로 거부받으면 근로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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