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통상임금과 사용 개월수로 육아휴직 급여(고용보험 지급)를 계산합니다. 상·하한이 자동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안내 (참고)

  • 일반 (4개월차 이후):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
  • 첫 3개월 (특례):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50만원
  • 총 1년 (12개월)까지 사용 가능. 부부 동시 또는 순차 사용 시 추가 혜택.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신청은 고용센터·근로복지넷에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참고용 근사치를 보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 기준이 뭔가요?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직책수당, 직무수당 등)을 포함하되, 변동적이거나 일회성 수당(성과급, 명절상여 등)은 제외합니다. 정확한 통상임금은 회사 급여규정을 참고하거나 인사팀에 문의하세요.

첫 3개월과 이후의 차이가 뭔가요?

고용보험 정책상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최대 250만원까지 지급하는 특례입니다. 4개월차부터는 80%만 지급하며 상한이 15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이는 육아휴직 초기 경제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상한액이 낮으면 실제로 그 금액만 받나요?

네. 월 상한액(첫 3개월 250만, 이후 150만)이 산정액보다 낮으면 상한액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300만원이어도 4개월차 이후에는 월 150만원만 받게 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부부가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때 추가 지원이 있으니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육아휴직은 최대 12개월이지만, 자녀 생년월일에 따라 세분화된 기간 제도도 있습니다.
  • 정부 정책 변동이 빈번하므로 실제 신청 전에 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 공식 정보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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