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과 차령을 입력하면 자동차세·지방교육세·연납 할인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로, 지방세법에 따라 배기량과 차종에 따라 연간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차량은 1월에 한 해 분의 세금을 납부하며, 영업용·자가용·승합·화물 등 차종과 배기량(cc)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또한 차량의 연식이 오래될수록 일정 비율로 세금이 경감되는 규정이 있어 3년 차부터 매년 5%씩 할인되며, 최대 12년 차 이상은 50%까지 할인됩니다. 1월에 연 납부하면 추가로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도구는 비영업 승용차 기준으로 계산하며,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www.wetax.go.kr)나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쓰세요

  1. 차종을 선택합니다. 본 도구는 비영업 승용차 기준입니다.
  2. 배기량(cc)과 차령(년)을 입력합니다. 신차는 0년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3. 1월 연납을 할 계획이면 "연납 할인" 체크박스를 선택하면 10% 할인이 반영된 금액이 표시됩니다.

비영업 승용차 세율 및 연식 경감

  • 배기량별 cc당 세액 (비영업 승용): 1000cc 이하 80원/cc · 1600cc 이하 140원/cc · 1600cc 초과 200원/cc
  • 지방교육세: 자동차세 × 30%
  • 연식 경감 (0~2년차 100% → 3년차부터 매년 5% 감소, 12년차 이상 50%): 차령 0~2년 100% · 3년 95% · 4년 90% · 5년 85% · 6년 80% · 7년 75% · 8년 70% · 9년 65% · 10년 60% · 11년 55% · 12년 이상 50%
  • 연납 할인 (1월 신청 시): 10% 할인

알아두면 좋은 점

  • 본 도구의 계산은 참고용이며, 정확한 자동차세는 위택스(www.wetax.go.kr)나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영업용 승용차(택시·렌트카 등)는 다른 세율이 적용되므로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승합차·화물차·특수차(덤프·믹서·크레인 등)는 또 다른 세율 체계를 적용받습니다.
  • 자동차세 고지서는 보통 1월에 우편으로 발송되며, 월할 납부·카드할부 등의 옵션을 선택하면 할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차량 등록 월에 따라 첫해 세액은 월할 계산이 적용되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령 3년차부터 왜 할인되나요?

지방세법 자동차세 규정에 따라 차량 구매 후 3년이 지난 차부터 매년 5%씩 할인됩니다. 이는 자동차 감가상각을 반영하는 정책으로, 차령이 높을수록 시장가격이 낮아진다는 점을 고려해 세금 부담을 경감해 주는 것입니다. 최대 12년 차부터는 50% 할인이 적용됩니다.

연납 신청 시 진짜 10% 할인되나요?

네. 지방세법 제188조에 따라 1월(자동차세 납기일)에 1년치를 한 번에 내면 10% 할인됩니다. 월할 납부나 분할 납부 시에는 할인이 없으므로, 연납을 선택하면 실제로 10%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영업용·승합·화물차는 다른가요?

네. 본 도구는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1000cc 이하 80원/cc, 1600cc 이하 140원/cc, 1600cc 초과 200원/cc)으로 계산합니다. 영업용 승용차는 다른 세율(1000cc 이하 18원/cc, 1600cc 이하·2000cc 이하 19원/cc 등)이 적용되고, 승합·화물·특수차는 또 다른 세율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차종과 배기량별로 위택스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월에 차를 산 사람과 12월에 산 사람의 자동차세가 같나요?

아닙니다. 자동차세는 월할 계산 원칙에 따라 등록 월에 따라 첫해 세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6월에 차를 사면 6월~12월(7개월)에 대해서만 그 해 세금을 납부하고, 다음 해부터 연간 세액을 냅니다. 본 도구는 연간 표준 세액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첫해 월할 세액은 위택스나 고지서에서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력한 배기량·차령은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