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된 주요 공제 (간이)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총급여 25% 초과액 × 15% (한도 300만원)
- 기부금 세액공제: 1천만원 이하 15%, 초과분 30%
-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 총급여×3%) × 15%
-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7천만 이하 시 월세 합계 × 15% (한도 750만원 기준)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납입액 (한도 600만원) × 12% (총급여 5,500만 이하 15%)
실제 환급/납부액은 결정세액(이미 낸 세금)과 비교해야 정확합니다. 이 도구는 총 절세 효과의 근사치만 제공합니다. 부양가족 공제·주택자금·교육비 등 다른 항목은 반영하지 않으니 정확한 환급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 결과가 실제 환급액과 같나요?
아니요. 이 도구는 주요 공제 항목만 포함한 근사치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결정세액(연중 이미 낸 세금)과 비교해서 결정됩니다. 부양가족 공제, 주택자금 공제, 교육비, 기부금 등 다른 항목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정확한 환급액은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맞벌이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부부의 총 급여를 합쳐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각자의 연말정산은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공제, 기부금 공제, 월세 공제 등은 부부 중 한쪽에서만 받거나, 합의해서 배분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의 '총급여 25% 초과'는 뭔가요?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부분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천만원이면 25% = 1,250만원인데, 신용카드를 1,500만원 썼다면 250만원만 공제 기준이 되고, 여기에 15%를 적용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병원비, 약값, 치과비, 안경·콘택트렌즈, 검진비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총급여의 3% 이상만 공제 대상이 되며, 이를 초과한 부분의 15%를 세액공제로 받습니다. 회사 의료비·건강검진비는 비과세이므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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