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란?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토지·건물)을 유상으로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 매매, 건축, 증여·상속(일부) 등에 발생하며,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일정 세율을 적용합니다. 한국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조절하기 위해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취득세 외에도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와 농어촌특별세(일부 경우)가 함께 부과됩니다.
이렇게 쓰세요
- 부동산 취득가액을 입력합니다(원 단위, 콤마 자동 제거).
- 전용면적 구분(85m² 이하/초과), 현재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선택합니다.
-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해당 시)가 즉시 계산되며, 적용 세율도 함께 표시됩니다.
취득세율 기본 구조 (2024년 지방세법)
- 1주택 (조정대상지역 무관): 6억 이하 1% · 6억~9억 선형 보간(1~3%) · 9억 초과 3%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2주택 8% · 3주택 이상 또는 법인 12%
- 비조정대상지역 다주택: 2주택 일반 세율(1~3%) · 3주택 8% · 4주택 이상 12%
-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10%
- 농어촌특별세: 전용면적 85m² 초과 시 취득가 × 0.2%
알아두면 좋은 점
- 일시적 2주택은 특정 조건 충족 시 1주택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3개월 단위, 조건 복잡). 반드시 세무사 상담 필수.
- 증여·상속 시에는 별도 세율이 적용되므로 본 도구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는 수시로 변경되므로 매도 시점의 지역 상태를 국토부·지자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신축·분양 주택은 거래 시점이 입주 전후에 따라 취득세 과세·면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도구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wetax.go.kr) 또는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6억 초과 9억 이하 세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6억 초과 9억 이하 구간은 선형 보간을 적용합니다. 세율(%) = (취득가액(억원) × 2/3 − 3) × 1% 입니다. 예를 들어 7.5억 원이면 (7.5 × 2/3 − 3) = 2.0%, 9억 원이면 (9 × 2/3 − 3) = 3.0%입니다.
다주택 중과세는 언제 적용되나요?
다주택 중과세는 조정대상지역과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부터 중과되며, 2주택 8%, 3주택 이상 또는 법인 12%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은 일반 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8%, 4주택 이상 12%입니다.
생애최초 감면 조건은 무엇인가요?
생애최초 감면은 취득가 1.5억 원 이하일 때 100%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며,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이나 다주택 중과 등 추가 조건이 있으므로 위택스(wetax.go.kr)에서 정확한 적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세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본 도구는 기본 공식을 기반으로 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위택스(wetax.go.kr)에서 시뮬레이션하거나, 주소지 지방자치단체 세무서·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