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계산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연장·야간·휴일근로)을 자동 계산합니다.

가산률 안내 (근로기준법 제56조)

  • 평일 연장근로 (1일 8h 또는 1주 40h 초과): 통상시급 × 1.5배
  • 야간근로 (22:00~익일 06:00): 통상시급 × 0.5배 가산 (별도 가산)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통상시급 × 1.5배
  •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통상시급 × 2.0배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임금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야간근로는 다른 시간대(평일/연장/휴일)와 중복되면 합산해 가산됩니다 — 이 도구는 야간을 별도 0.5배 가산으로 단순화 적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포괄임금제일 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포괄임금제는 기본급에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일괄 포함한 형태입니다. 이 경우 통상시급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고용센터나 법원에서 정한 통상시급 재산정 방식을 적용하거나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1주 12시간 초과 한도가 있나요?

네. 근로기준법 제53조는 연장근로를 1주 12시간 이내로 제한합니다(주 40시간 + 연장 12시간 = 52시간 한도). 이를 초과하려면 특별히 노사합의가 필요하며, 제한을 지킬 때 초과분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가산임금을 못 받나요?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가산임금)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최저시급만 보장되고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무 대상 사업장 규모를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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